4대보험료는 언제 바뀌나
월급이 그대로인데 공제액이 달라졌다면 보험마다 정해진 변경 시점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언제 | 무엇이 바뀌나 | 근거 |
|---|---|---|
| 매년 1월 | 국민연금 요율(2026~2032년 매년 0.25%포인트 인상),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해마다 12월에 개정되어 1월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건강보험 시행령 제44조 부칙 |
| 매년 3월 31일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고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 매년 4월 |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전년도 보수 총액 기준으로 새로 적용(4월~다음 해 3월) | 건강보험 시행령 제34조, 제36조 |
| 매년 7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새로 적용(7월~다음 해 6월), 상한·하한 적용 시작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7조 제1항 |
| 수시 | 고용보험료율은 시행령 개정 때 | 징수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
월급이 올랐는데 공제는 그대로인 이유
연봉이 올랐어도 국민연금은 7월에,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에 새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봉이 줄었다면 한동안 이전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은 사용자가 보수 변경을 신청하면 더 일찍 반영할 수 있고, 연간 정산으로 차이가 맞춰집니다(건강보험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39조). 이 계산기는 이번 달 월급여를 기준으로 바로 계산하므로, 올해 월급이 바뀌었다면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사하는 달
입사해서 처음 보험료를 낼 때의 보수월액은 월·주·연 등 일정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정해집니다(건강보험 시행령 제37조 제1호). 국민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를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적용 기간은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해서 일한 일수가 적어도 보험료가 일할로 줄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첫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달
건강보험 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낸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퇴사 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이유입니다. 이 정산은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점검 기한
이 사이트는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오늘 날짜에 맞는 값을 입력칸에 자동으로 채웁니다. 점검 기한이 지나면 빨간 경고를 띄웁니다. 입력칸의 값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4insure.or.kr)의 최신 값과 다르면 직접 고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