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고용보험은 0.9%, 산재보험은 0원

4대보험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내는 건 세 가지입니다. 고용보험은 절반만, 산재보험은 아예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0.9%만 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은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1.8%)로 정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1.8% ÷ 2 = 0.9%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27,000원입니다.

사업주만 내는 고용보험료가 따로 있다

고용보험료에는 실업급여 보험료 말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징수법 제13조 제4항이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각각 곱해 합친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2조는 이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만분의 25(150명 미만)에서 1만분의 85(1천 명 이상 등)까지 다르게 정합니다. 근로자의 월급 명세서에는 이 몫이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다

제13조 제5항은 사업주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나오지 않고, 사업의 종류별로 정해진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주가 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산재보험 칸이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없다

제13조 제3항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당하는 근로자는 이 계산기의 고용보험 입력칸을 0으로 바꾸면 실제에 가깝습니다.

요율은 언제 바뀌나

제14조 제1항은 고용보험료율을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변경하려면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강보험처럼 해마다 12월에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할 때 시행령이 개정되어 바뀝니다. 이 사이트는 고용보험 요율을 고정값으로 두되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