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급 명세서의 4대보험 칸은 네 가지 보험에 각자 다른 기준 금액과 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요율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보험별 계산식
| 보험 | 근로자 부담 계산 | 2026년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요율 |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부칙 제4조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1/2 | 7.19% ÷ 2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 시행령 제44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 보수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 | 1.8% ÷ 2 = 0.9% | 징수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
|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주 전액) | - | 징수법 제13조 제5항 |
네 보험 가운데 근로자가 내는 것은 세 가지 반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 내고(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만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몫만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이 사이트의 계산기를 그대로 실행한 값입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1원입니다.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2,708,479원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아직 빠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월급별 표는 계산 예시에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보험마다 다르다
- 국민연금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에서 멈춥니다(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곱합니다. 보수월액은 해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결정되어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달라지는 시점).
-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 고용보험은 월급(보수)에 바로 곱합니다.
이 계산기가 가정한 것
- 입력한 월급여가 4대보험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같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따로 결정되어 이번 달 월급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요율은 입력칸에 오늘 날짜에 맞는 값이 채워지고 사용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