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아래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서 나온 결과입니다(국민연금 4.75%,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손으로 옮겨 적지 않고 계산 코드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월급별 표 (2026년 하반기 요율)

월급여(세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총공제액공제율
1,500,000원71,250원53,925원7,086원13,500원145,761원9.7%
2,000,000원95,000원71,900원9,448원18,000원194,348원9.7%
2,500,000원118,750원89,875원11,810원22,500원242,935원9.7%
3,000,000원142,500원107,850원14,171원27,000원291,521원9.7%
4,000,000원190,000원143,800원18,895원36,000원388,695원9.7%
5,000,000원237,500원179,750원23,619원45,000원485,869원9.7%
6,000,000원285,000원215,700원28,343원54,000원583,043원9.7%
7,000,000원313,025원251,650원33,067원63,000원660,742원9.4%
10,000,000원313,025원359,500원47,238원90,000원809,763원8.1%

월급이 6,590,000원을 넘는 700만 원과 1,000만 원은 국민연금이 313,025원으로 같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월급에 비례해서 늘기 때문에 총공제액은 계속 늘지만, 공제율은 월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집니다. 월급 10,000,000원의 공제율은 8.1%이고 월급 300만 원은 9.7%입니다.

공제 후 금액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2,708,479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몫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부담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과 건강보험 107,850원을 근로자 공제액과 같은 액수로 사업주가 따로 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몫 27,000원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부담합니다.

표를 읽을 때

이 표는 이번 달 월급여를 기준 금액으로 삼은 값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전년도 소득 기준, 7월 적용)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전년도 보수 기준, 4월 적용)으로 계산되어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달라지는 시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