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아래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서 나온 결과입니다(국민연금 4.75%,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손으로 옮겨 적지 않고 계산 코드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월급별 표 (2026년 하반기 요율)
| 월급여(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총공제액 | 공제율 |
|---|---|---|---|---|---|---|
| 1,500,000원 | 71,250원 | 53,925원 | 7,086원 | 13,500원 | 145,761원 | 9.7% |
| 2,000,000원 | 95,000원 | 71,900원 | 9,448원 | 18,000원 | 194,348원 | 9.7% |
| 2,500,000원 | 118,750원 | 89,875원 | 11,810원 | 22,500원 | 242,935원 | 9.7% |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1원 | 27,000원 | 291,521원 | 9.7% |
| 4,000,000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5원 | 36,000원 | 388,695원 | 9.7% |
| 5,000,000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19원 | 45,000원 | 485,869원 | 9.7% |
| 6,000,000원 | 285,000원 | 215,700원 | 28,343원 | 54,000원 | 583,043원 | 9.7% |
| 7,000,000원 | 313,025원 | 251,650원 | 33,067원 | 63,000원 | 660,742원 | 9.4% |
| 10,000,000원 | 313,025원 | 359,500원 | 47,238원 | 90,000원 | 809,763원 | 8.1% |
월급이 6,590,000원을 넘는 700만 원과 1,000만 원은 국민연금이 313,025원으로 같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월급에 비례해서 늘기 때문에 총공제액은 계속 늘지만, 공제율은 월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집니다. 월급 10,000,000원의 공제율은 8.1%이고 월급 300만 원은 9.7%입니다.
공제 후 금액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2,708,479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몫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부담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과 건강보험 107,850원을 근로자 공제액과 같은 액수로 사업주가 따로 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몫 27,000원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부담합니다.
표를 읽을 때
이 표는 이번 달 월급여를 기준 금액으로 삼은 값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전년도 소득 기준, 7월 적용)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전년도 보수 기준, 4월 적용)으로 계산되어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달라지는 시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