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곱합니다

월급이 많아도 국민연금은 상한에서 멈추고, 월급이 적어도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법 제3조는 기준소득월액을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이라고 풉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이 금액은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정해집니다. 신고한 소득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상한과 하한은 매년 바뀐다

시행령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한액과 상한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그 금액이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기준소득월액 상한’ 칸이 7월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값은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으로 이 사이트가 국민연금공단 고시로 확인해 두었고, 계산기에 기본값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급이 6,590,000원을 넘는 사람은 국민연금이 같은 금액입니다. 월급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 계산기는 313,025원을 계산합니다. 월급이 하한 아래라면 410,000원을 기준으로 19,475원이 나옵니다.

요율은 2033년까지 오른다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6.5%)로 정합니다(제88조 제3항). 다만 부칙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해마다 올려서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둡니다. 표의 숫자가 그 일정입니다. 지역가입자 등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라 같은 일정의 두 배(2026년 9.5%, 최종 13%)입니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
연도근로자 부담 (기준소득월액 대비)사업주 부담
2026년4.75%4.75%
2027년5.00%5.00%
2028년5.25%5.25%
2029년5.50%5.50%
2030년5.75%5.75%
2031년6.00%6.00%
2032년6.25%6.25%
2033년 이후6.50%6.50%

요율이 매년 0.25%포인트씩 오르면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이 해마다 약 7,500원 늘어납니다(3,000,000 × 0.25%). 이 사이트는 요율 이력을 날짜별로 넣어 두어서, 계산기를 열면 오늘 날짜에 맞는 요율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언제 정해지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동안 그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정해지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올해 월급이 올라도 이미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은 7월까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입사한 달에는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정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자세한 시점은 달라지는 시점에서 정리합니다.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