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한 묶음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만 이해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옵니다.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이 요율을 1만분의 719, 곧 7.19%로 정하고, 이 요율은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므로(법 제76조 제1항) 근로자 부담률은 7.19 ÷ 2 = 3.595%입니다. 이 계산기의 건강보험 입력칸 기본값이 3.595인 이유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어떻게 13.14%가 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448(0.9448%)로 정합니다. 건강보험료율 7.19% 대비로 바꾸면 0.9448 ÷ 7.19 = 13.14%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월급 300만 원이면 107,850원 × 13.14% = 14,171원)

이 비율은 건강보험료율이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바뀌면 같이 바뀝니다. 이 사이트는 요율의 시행일별 이력을 두어 해가 바뀌면 점검 기한이 지났다는 경고가 뜨도록 했습니다.

보수월액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곱합니다(법 제70조). 시행령 제34조와 제36조에 따르면 보수월액은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그 사업장에서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되고,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면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월급이 올라도 4월의 새 보수월액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옛 보수월액 기준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수월액은 매년 정산이 이루어져서, 다음 해에 확정된 보수 총액으로 다시 산정한 금액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시행령 제39조).

월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

시행령 제32조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에 월 상한과 하한을 둡니다. 상한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고, 하한은 같은 평균의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 범위에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상한과 하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월급이나 낮은 월급에서는 실제 건강보험료가 계산기보다 낮거나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시 금액은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합니다. 월급 명세서의 공제액은 근로자 몫이고, 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따로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통합해서 징수하고(장기요양법 제8조) 같은 방식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